개인정보보호법 스터디(3) :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가명정보 처리 / 영업위탁과 양도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1.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 신념, 노동조합, 정당가입, 정치견해 등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민감정보는 처리하면 안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해당하면 처리해도 된다. 동의를 받은 경우 민감정보 처리를 요구, 허용하는 경우 2. 민감정보를 처리할 때 분실, 도난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민감정보는 처리하면 안되지만, 동의를 받거나 민감정보 처리가 필요하면 안전성을 확보하고 처리할 수 있다.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1. 개인정보처리자는 각 호를 제외하고는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없다. 동의를 별도로 받은 경우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 2. 삭제 3. 고유식별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
2021. 1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