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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정보2

2021. 10 개정된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스터디 : 오랜만이네요..! 핫 인턴 근무 동안 바쁘기도 하고, 블태기가 와서,, 오늘은 안바쁘고 블로그 글도 써봐야겠다 싶어서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이번에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이 개정됐다고 하길래, 자세히 살펴보고 싶어서 공부해보려 합니다. 한국판 뉴딜 정책을 시행하면서 우리의 정보는 가명정보로 처리되어 공공기관이나 사기업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가명정보 처리 과정 중에 우리의 정보가 유출된다면 정말 위험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 가명정보 처리를 눈여겨봐야 할 것입니다. 일단 가이드라인 스터디 이전에 익명정보와 가명정보는 어떤 차이가 있을지 조금 생각해봐야해요 익명정보는 어떤 다른 정보를 사용해도 더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입니다. 언제든지 동의 없이 익명정보는 활용이 가.. 2021. 12. 13.
개인정보보호법 스터디(3) :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가명정보 처리 / 영업위탁과 양도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1.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 신념, 노동조합, 정당가입, 정치견해 등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민감정보는 처리하면 안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해당하면 처리해도 된다. 동의를 받은 경우 민감정보 처리를 요구, 허용하는 경우 2. 민감정보를 처리할 때 분실, 도난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민감정보는 처리하면 안되지만, 동의를 받거나 민감정보 처리가 필요하면 안전성을 확보하고 처리할 수 있다.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1. 개인정보처리자는 각 호를 제외하고는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없다. 동의를 별도로 받은 경우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 2. 삭제 3. 고유식별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 2021. 1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