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유출신고1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스터디 (2) : 개인정보보호법, 개보법 시행령과 같이보면 좋은! 제2장 제2절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제19조(수탁자의 선정 시 고려사항) 위탁자가 수탁자를 선정할 때는 인력과 물적시설, 재정 부담능력,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할때는 수탁자의 처리업무 지연, 처리업무와 관련없는 불필요한 개인정보 요구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제20조(개인정보 보호 조치의무) 수탁자는 위탁받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에 따라 조치를 한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스터디 (tistory.com)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스터디 오늘은 금요일이다 (야ㅡ호)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 2022. 1.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