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다시 cppg 포기했..어요..ㅋㅋㅋㅋㅋㅋㅋㅋ
인턴 일이 많이 없었어서,, 준비하려 했던건데,,, 갑자기 일이 엄청 많아졌,,,ㅋㅋㅋㅋㅋㅋㅋ,,,,
그래서 그냥 시간 날때 미래를 위해 공부한다고 생각하려 합니닷 깔깔
7장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제40조(설치 및 구성)
1. 개인정보 관련 분쟁 조정 위해서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2. 분쟁조정위원회 = 20명 이내의 위원(위원장 1명 포함) 위원=당연직위원+위촉위원
3.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위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은 당연직위원
- 개인정보 보호업무 관장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재직했던 사람 또는 상당하는 공공기관에 재직하거나 재직했던 사람
-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 판, 검사 또는 변호사로 재직하거나 했던 사람
- 개인정보 보호 관련 시민사회단체, 소비자단체로부터 추천 받은 사람
- 개인정보처리자로 구성된 사업자단체의 임원이거나 임원이었던 사람
4. 위원장은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위촉
5. 위원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이되 1번 연임 가능하다.
6.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하면 조정사건의 분야별로 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정부 둘 수 있다.
7.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8. 보호위원회는 분쟁조정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9. 이외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숫자를 잘 외워야할 듯!
제41조(위원의 신분 보장)
위원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되지 않는다.
제42조(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1.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은 다음에 해당하면 분쟁조정사건의 심의, 의결에서 제척된다.
- 위원, 위원의 배우자(과거에 배우자여도 가능)가 사건의 당사자나 의무자 관계
- 위원이 사건의 당사자, 친족, 친족이었던 경우
- 위원이 사건에 대해 증언, 감정, 자문한 경우
- 위원이 사건에 대해 당사자의 대리인
2.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우면 위원장에 기피신청이 가능하다.
3. 위원이 1, 2항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심의, 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그 사건에 객관적으로 판단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면 위원이 심사에서 제외된다.
제43조(조정의 신청 등)
1. 개인정보 관련 분쟁 조정을 원하면 분쟁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2.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 받으면 상대방에게 신청 내용 알려야 한다.
3. 공공기관이 분쟁조정의 통지를 받은 경우, 분쟁조정에 응해야 한다.
제44조(처리기간)
1.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해야 한다.(부득이하면 연장 가능)
2. 처리기간을 연장하면 연장 사유, 그 밖의 사항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45조(자료의 요청 등)
1.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을 받으면 분쟁조정을 위해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분쟁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
2.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분쟁당사자, 참고인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제46조(조정 전 합의 권고)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을 받으면 당사자에게 내용을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제47조(분쟁의 조정)
1. 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조정안 작성이 가능하다.
- 침해행위 중지
- 원상회북, 손해배상, 그 밖 구제조치
-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
2.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안 작성하면 당사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3. 조정안 받은 당사자가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본다.
4. 조정내용을 수락한 경우 조정서를 작성하고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과 당사자가 기명날인을 해야한다.(위원들은 기명날인 안함!!!!!!)
5. 4항에 따른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같다.
제48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1.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 성질이 분쟁조정위원회와 맞지 않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이 신청됐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때 사유를 알려야 한다.
2. 분쟁조정위원회는 처리절차 진행 중 한 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하면 처리 중지하고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2항의 경우에는 소송을 걸면 처리를 중지하라는 의미!
제49조(집단분쟁조정)
1. 정보주체의 피해, 권리침해가 다수 정보주체에게 같거나 비슷하게 발생하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집단분쟁조정을 의뢰받거나 신청받은 분쟁조정위원회는 3~7항의 규정에 따른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가 가능하다.
3.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아닌 정보주체 또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분쟁조정의 당사자에 추가로 포함되도록 하는 신청을 받을 수 있다.
4.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중에서 대표 1인을 대표당사자로 선임할 수 있다.
5. 분쟁조정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집단분쟁조정 내용을 수락하면 집단분쟁조정 당사자가 아닌 자로서 정보주체에 대한 보상계획서를 작성해서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6. 분쟁조정위원회는 다수 정보주체 중 일부 정보주체가 소를 제기하면 절차를 중지하지 않고, 소를 제기한 정보주체만 제외한다.
7. 분쟁조정기간은 공고가 종료된 날 다음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부득이한 사정 시 연장 가능)
8. 이외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조정절차 등)
1. 이외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정절차에 관해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사조정법을 준용한다.
8장 개인정보 단체소송
제51조(단체소송의 대상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집단분쟁조정을 거부하거나 집단분쟁조정 결과를 수락하지 않은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소비자기본법 29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소비자단체(정보주체의 권익증직 목적, 정회원 수가 천명 이상, 등록 후 3년 경과)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100명 이상이 소송 요청, 3년 이상 개인정보 보호 단체 활동실적 존재, 상시 구성원 수가 5천명 이상, 중앙행정기관)
제52조(전속관할)
1. 단체소송의 소는 피고의 주된 사업소가 있는 곳의 지방법원 관할이다.
2. 1항을 외국사업자에 적용하는 경우 대한민국에 있는 이들의 주된 사무소 주소에 따라 정한다.
제53조(소송대리인의 선임)
단체소송의 원고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한다.
제54조(소송허가신청)
1. 단체소송을 제기하는 단체는 각 호 사항을 기재한 소송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한다.
- 원고 및 소송대리인
- 피고
- 정보주체의 침해 권리 내용
2. 1항에 대한 신청서에는 각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 소제기단체가 51조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춤을 소명하는 자료
- 개인정보처리자가 조정 거부, 조정겨로가 수락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55조(소송허가요건 등)
1. 법원은 각 호를 모두 갖추면 단체소송을 허가한다.
- 개인정보처리자가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거부하거나 수락하지 않았을 것
- 54조에 따라 기재사항에 흠결이 없을 것
2. 단체소송 허가, 불허가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가 불가능하다.
제56조(확정판결의 효력)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다른 단체는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단 각 호에 해당하면 그렇지 않다.
- 판결 확정 후 새로운 증거가 국가가 설립한 기관에 의해 나온 경우
- 기각 판결이 원고의 고의로 인함이 밝혀진 경우
제57조(민사소송법 적용 등)
1. 단체소송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법을 적용한다.
2. 단체소송의 허가 결정이 있으면 보전처분을 할 수 있다.
3. 단체소송 절차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
왁 개보법 끝났다!!!!!!!!!!!!!!!!!!!!!!!!!!!!!!!!!!!!!!!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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