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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1)

by pharmerci 2021.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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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오랜만에 글을 써봅니다. 종강하느라 정신없고 토익 시험을 보기 위해서 공부를 했거든요!

cppg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8월 8일에 시험인데 꼭 붙을거예요!

 

오늘은 1일차. 개인정보보호법부터 외워나갈겁니다.

 

제1장 총칙

 

1조(목적)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조(정의)

개인정보 : 살아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

1. 영상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2.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시간, 비용, 기술 고려) 개인을 알아낼 수 있는 정보

3. 1과 2를 가명처리하여 원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정보의 사용, 결합 없이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 가명정보

 

가명처리 :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

 

처리 :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등 유사한 행위

 

정보주체 :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

 

개인정보파일 :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

 

개인정보처리자 :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단체, 법인, 개인

 

공공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처리기기 :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거나 유무선망을 통해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

 

과학적연구 : 기술의 개발, 실증, 기초연구, 응용연구 등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

 

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1.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 목적을 명확히 해야하고 목적의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정당하게 수집해야 함

2.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해야 하고 목적 외 용도로 활용하면 안됨

3.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최신성, 완전성 보장

4.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 방법, 종류에 따라 정보주체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관리

5.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 관한 사항 공개, 정보 주체 권리 보장

6.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할 것

7.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익명, 가명으로 처리해도 수집 목적을 달성하는 경우 익명처리, 가명처리를 해야함

8.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함

 

4조(정보주체의 권리)

1.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정보 제공받을 권리

2.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범위 선택 권리

3. 개인정보 처리 여부 확인,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요구 권리

4.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 정정 삭제 파기 요구 권리

5. 개인정보 처리로 발생한 피해 구제받을 권리

 

5조(국가 등의 책무)

1. 국가, 지자체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무분별한 감시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

2. 국가, 지자체는 정보주체 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한 시책 마련해야 함

3. 국가, 지자체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불합리한 사회적 관행 개선을 위해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보호활동 존중, 촉진, 지원

4. 국가, 지자체가 개인정보 처리 관한 법령 제정, 개정 시 이 법의 목적에 부합

 

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을 따른다

 

 

 

 

제2장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수립

 

7조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무를 독립 수행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둠

정부조직법 2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7조의 2 보호위원회 구성

상임위원 2명(위원장 1, 부위원장 1)을 포함한 9명의 위원

위원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경력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다음 사람 중에서 위원장, 부위원장은 국무총리 제청, 그 외 의원 2명은 위원장 제청, 2명은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 교섭단체 추천, 3명은 그 외 교섭단체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 위촉

1. 개인정보 보호 업무 담당 3급 이상 공무원이거나 이었던 사람

2. 판사 검사 변호사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공공기관 또는 단체에 3년 이상 임원 재직 또는 이 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사람으로 개인정보 보호업무 3년 이상 담당한 사람

4. 개인정보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고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5년이상 재직하거나 했던 사람

위원장 부위원장은 정무직 공무원

위원장 부위원장은 정부위원

 

7조의 3 위원장

1. 위원장은 보호위원회를 대표, 보호위원회의 회의 주재, 소관 사무 총괄

2. 위원장이 부득이하게 직무 수행 못할 때 부위원장이 직무 대행, 둘다 직무 수행 못할 때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직무 대행

3. 위원장은 국회 출석, 소관 사무에 대해 의견 진술 가능, 국회가 요구하면 출석하여 보고 및 답변의무

4. 위원장은 국무회의 출석 및 발언 가능, 국무총리에게 사안에 관한 의안 제출 건의 가능

 

7조의 4 위원의 임기

1. 위원 임기 3년 연임 한번 가능

2. 위원 자리가 비면 지체없이 새 위원 임명해야 함, 새 위원은 새로 임기가 개시됨

 

7조의 5 위원의 신분보장

위원은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 그 의사에 반해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않음

1. 심신장애로 직무 수행 불가

2. 7조의 7 결격 사유에 해당

3. 다른 법률에 따른 직무상 의무 위반

위원은 법률,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직무 수행

 

7조의 6 겸직금지 등

위원은 재직 중 다음 직을 겸하거나 관한 영리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안됨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2.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3. 그 밖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직

영리업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위원은 정치활동 하면 안됨

 

7조의 7 결격사유

다음에 해당하면 위원이 될 수 없음

1. 대한민국 국민 아닌사람

2. 국가공무원법 33조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법 22조에 따른 당원

위원이 이에 해당하게 되면 퇴직

 

7조의 8 보호위원회의 소관 사무

1. 개인정보 보호 관련된 법령 개선

2. 개인정보 보호 관련된 정책 제도 계획수립 집행에 관한 사항

3. 정보 주체 권리 침해에 대한 조사

4. 개인정보 처리 관련 고충 처리, 권리구제, 개인정보 분쟁 조정

5. 개인정보 보호 위한 국제기구 및 외국 보호기구와의 교류 협력

6.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 보급 및 전문인력 양성 관한 사항

7.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법령 제도 정책 실태 등의 조사 연구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8. 보호위원회의 사무로 규정된 사항

 

 

 

 

오늘은 첫날이니까 이정도만 해야겠어요 외우는게 쉽지 않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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